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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택시 분실물, 택시 분실물 찾기, 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

by 룸코너백수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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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룸코너백수입니다.

오늘은 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기차, 지하철...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곳은 택시인 것 같은데,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분실물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택시에서 분실물을 찾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

1. 카드를 이용하여 분실물 찾기

2. 휴대폰(삼성페이)으로 분실물 찾기

3. 카카오택시로 분실물 찾기

4. 로카모빌리티로 분실물 찾기

5. 티머니로 분실물 찾기

택시 분실물 사례금은?


 

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

 

요즘은 현금결제가 많지않고 대부분 카드나 삼성페이 또는 티머니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겨져있습니다.

분실물을 찾을 때 이것을 최대한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분히 처리하면 됩니다.

 

1. 카드를 이용하여 분실물 찾기

​택시에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휴대폰을 두고 내렸습니다.

이때, 결제한 카드사를 확인하여 주변 또는 가게 전화를 빌려 고객센터에 연결합니다.

상담원이 연결되면, 택시에서 분실물을 두고 내렸는데, 카드 결제 기록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 연결 → 상담원 연결 → 카드 결제 기록 확인 → 생년월일 입력 → 카드비밀번호 입력

을 통해 금액, 택시회사, 카드 승인번호 8자리, 승인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를 알았다면 연락하고 기사님이랑 대화를 하세요.

2. 휴대폰(삼성페이)으로 분실물 찾기
지갑을 두고 내렸을 때, 삼성페이 메인 화면에 결제 카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결제한 카드를 눌러주세요.
'내 결제 카드'를 누르게 되면 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결제된 영수증이 모바일에 기록이 됩니다.

결제 승인번호를 기억하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1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해 줍니다.

3. 카카오택시로 분실물 찾기
앱 아래보면 고객센터 서비스 문의가 있습니다.
서비스 문의를 누르면 자동으로 카카오톡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택시에서 분실물이 생겼다면 택시/블랙/펫을 클릭해 줍니다.
분실물을 두고 내린 택시의 이용기록 선택하기를 눌러 확인합니다.
이용기록 선택하기를 클릭 후 분실물 발생 접수를 클릭하세요.
휴대폰과 그 외 소지품 중 분실 품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4. 로카모빌리티로 분실물 찾기
결제창에서 '로카모빌리티'라는 회사를 보셨다면? 또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캐시비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로카모빌리티 택시에서 분실물이 생기면 캐시비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1644-6001로 전화 → 4번(분실) → 1번 또는 2번(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번호를 입력

택시 기사님 관련 정보를 문자를 통해 알려줍니다.

이후 택시회사 및 기사님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5. 티머니로 분실물 찾기
-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티머니 고객센터 1644-1188로 전화

→ 3번(분실물 문의)

→ 2번(신용카드) 또는 3번(교통카드)을 입력

→ 카드번호 입력 후 #

→ 이용한 날짜 6자리를 입력하게 되면 차량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삼성페이 접속 후 결제카드를 누르고 나서 내 결제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날짜, 승인번호, 금액을 메모하고 티머니 고객센터 1664-0088 → *을 누른 후 9번에 → 0번을 순서대로 입력
(1664-0088 → * → 9 → 0)
0번을 눌러서 상담원과 연결되면 날짜, 승인번호, 금액을 확인하고 카톡으로 차량 정보와 전화번호 전달

 

6. 영수증으로 분실물 찾기
택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영수증을 받진 않기 때문에,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택시 결제한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  속에는 차량번호, 전화번호, 거래일시, 승하차시간, 대표자 등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개인택시일 경우 택시 기사님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되고, 법인택시일 경우 법인회사로 분실신고 및 분실물이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택시 분실물 사례금은?

유실물법에 따라 (제4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적당한 사례금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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